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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26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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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생활임금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