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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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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차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고문 조례에 의해서 이런 고문료를 시정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차별해서 거기는 예산 삭감되고 여기는 그대로 올라오냐 이거예요. 어차피 청장님도 와서 수레 양바퀴처럼 간다고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도 있지만 혹시나 때문도 있잖아요.

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도 열리지도 않지만 예산은 배정해 놓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나 조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위원님들도 일을 하다보면 아니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의 의회 것은 다 삭감되고 왜 여기만 이렇게 살아 있느냐 이거지요. 행정부만 그렇게 자문을 받을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