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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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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21차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꿨습니다.

저희가 예산총칙 8조의 간주처리 내용을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회계연도는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목적성 예산과 재난복구 예산이었습니다.

이것만 어떻든 간에 간주처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똑같이 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까지는 예산총칙 8조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간주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 지금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