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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163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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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도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사례를 봤는데 우리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쪽의 임금실태를 받아봤더니 김해, 창원은 우리 구 형태로 하고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똑같은 성과급도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직원들이 혹시라도 지금 너무 소명의식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그 분들이 소송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센터가 굉장히 잡무가 많아요. 만약 위탁해서 한다면 행안부의 서비스고객만족도같은 것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위탁받았다는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받을 때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 아시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