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개회식2016-05-13

여인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료 보시면 이게 작은 글씨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끝에 있는, 제일 그래프가 낮은 쪽이 목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나주, 영암, 순천입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집행부가 이야기를 하길 목포시 환경실무원이 중간 정도는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프만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30억 원까지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순천이나 영암이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넘겨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하나 더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것 보시면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목포시가 총액인건비가 2012년, 2013년, 2014년도인데 2012년도에 792억이었고 ’13년도에 834억이었고 ’14년도에 876억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잔액을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것은 그 기준액보다 더 썼다는 것이고 플러스로 표시되는 것은 그 기준보다 덜 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포시는 행안부에서 저런 기준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시면 2012년도에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3억 2,800만원을 덜 썼어요. 지급을 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나서 2013년도 보십시오. 182억 원을 덜 줬어요.

다음에 2014년도 284억 원을 덜 줬어요. 공무원들 더 줬다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적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이 정도로 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포괄임금제가 궁극적으로 무기계약직, 다시 말하면 이 금액 중에 대다수는 아마 환경실무원입니다.

목포에서 무기계약 중에 환경실무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환경실무원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고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막 불리한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아마 노동조합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노사협상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여튼 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 관련해서요. 2013년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줄 돈을 떼어먹고 패소를 했으면 그 돈을 줘야지. 왜 항소를 하냐?

항소하지 마라. 항소해서 그때 당시에 연간 이자만 20%씩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패소할 건데,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지금도 기억나요. 그전에 담당자가 법적용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무조건 승소한다,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한 가지만 걸려있어요. 야간근로수당하고 연장근무수당 150%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을 150%로 할 것인지, 200%로 할 것인지가 걸려있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휴일근무수당도 막 150%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최하로 맞더라도 150%로 맞습니다.

집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발생된 이자만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미 판결이 나와야 이건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는 이미 1심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어요. 서른세 분인가가 소를 제기했는데 목포시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에게 법원의 판결의 60%만 받겠다고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얻었어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대법원까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