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해서 드린 말씀인데 제가 추가 구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라면 구정질문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보행자 전용도로 내용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인데 추가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거두절미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안으로 자투리공원 검암공원 부지를 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질문을 들으셨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의 내용도 2008년도에 신청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건폐율과 용적률 현행 유지로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에 있어요. 서구를 떠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생계까지 위협받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을 걸고 있고 또한 이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단정을 짓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공원의 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서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구 내 10미터 12미터 도로변은 층수와 건폐율, 용적률 상향조정 대신에 건축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8미터 도로변은 어떠한 도시계획 혜택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8미터 도로변도 10미터와 12미터 도로변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변경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나아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검암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난 2007년 12월 시에서 반려 처분된 점을 고려한다면 5년이 지난 2011년이나 2012년부터는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에 앞서가지고 제가 최근에 입수한 회신자료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0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보낸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때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한 토지가 포함된 가구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에 변경이 없는 경우 등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 전체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 내 일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일부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교통, 환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귀 단체에서 판단하라는 이렇게 주문이었습니다. 이는 5년 경과 후에 검암지구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토지가 어떤 토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제가 상식적으로는 전체 지구에 대한 토지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토지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