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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4본회의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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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주창선 의원외 5인 발의】 7.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 사 봉 3 타)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기획복지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이번 제326회 임시회에 부의된 시장 제출 6건과 지난 제322회 임시회 및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안법 등 개정사항과 행자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추어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 총 수 1,142명에서 8명을 충원한 1,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직 6명 충원, 행정직 2명 충원을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트윈스타행정타운 입주 사업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용당2동 청사 신축 이전 및 트윈스타행정타운 입주 목원동주민센터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체육공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 방문 및 심도 있는 검토와 장시간 토의 결과 양을산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산림문화 공간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 동 자연녹지 지역 내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함은 충분히 이해하나 교환대상 시유지는 인접 토지에 레미콘 사업부지가 위치하고 앞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목포시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민원인 소유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더욱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9월 제322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되어 있던 안으로 우리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선진지 현장 확인 및 많은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6가지 안건과 심사보류 되었던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홍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로 심사보고 받았으나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28일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어 약 4개월의 기간밖에 지나지 않아 시행 기간을 좀더 연장해 보고 의원들 간의 상호 의견을 보완하고 검토하기 위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2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로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인 발의】 9.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요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이 제출한 2건 총 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의 시기를 효율적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영어도서관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목포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자는 집행부 의견에 초기에는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면서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201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 편성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201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해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16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일정별 진행 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5분 발언【유혜경 의원】
마지막으로, 유혜경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혜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유혜경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문경연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위수전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최기동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주창선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작년 3월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에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셨고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 문서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방식이 유지됐으나 2009년 기념식부터 합창단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합창 방식을 도입했으나 저희 목포시의회를 포함한 5.18 단체들은 제창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동안 추모행사 등에서 언제나 울려 퍼졌던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유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 진행되었던 2016년도 제326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시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민의 이익과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름이 깊어질 시민 여러분을 위해 집행부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각오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담아내는 가교역할을 통해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나의 가족처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며 보낸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참으로 가슴 벅찬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승남 부의장님, 이기정 운영위원장님,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님, 정영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신뢰하며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9분 폐회

여인두출석의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