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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32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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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시간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가지고 우리 임태성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기로 하셨고 또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태성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협의ㆍ위임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3시 53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