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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32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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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후반기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후반기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으로 위원의 선임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의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