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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6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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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8조2제2항을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 수정하고 제8조2의제3항을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과 공단의 정관에 의한다로 수정하여 제8조2제4항으로 하고 제8조2제3항을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신설하고 제10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제2호 중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수정하고 제26조 중 제2호를 문화회관 및 문화체육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도시공원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신설하고 제6호를 도서관 관리운영으로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