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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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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송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또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보훈가족들의 복지와 보훈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준공하여 운영중인 강남구 보훈회관은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이용과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에 입주한 관련 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위치는 강남구 선릉로 688에 두고 보훈회관의 세부적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보훈회관의 입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주단체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입주단체가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허가 취소사항을 규정하였고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였고 사무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는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자기 책임하에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 주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