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청에서 개최했던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했던 그 내용 같습니다. 그때 근본적으로 사실상 이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해태한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률을 따져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그리고 동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생략된 과정에서 계약은 체결됐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아마 추인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추인을 하더라도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가 지불했던 보증금을 임기 만기가, 임차기간이 도래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 매매시가와 근사치에 따른 보증금을 우리가 지불했을 경우에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에 우리가 한번 감정을 의뢰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과연 이 20억이라는 것이 적정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략됐던 것 같고 아마 2014년 2월까지입니까, 지금 임대기간이? 임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