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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20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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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10호에 있는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사업 중에 교육과정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부분”을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