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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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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5조에 위원회 구성인데요, 사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이게 바뀔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그것을 안 해 놓고 6조3항만, 상위법 시행령 6조3항에 따라서 한다 해 놓으면 이제 안 바꿔도 되겠죠, 그 퍼센티지가 바뀌거나 그 대상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바꾸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는 사실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문제되는 것 하나도 없고 나열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 조례가 상위법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에 써야 될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몇 조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만 써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 해도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들춰봤을 때 ‘우리 위원회는 어떤 구성으로 돼 있지’ 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아,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기 쉽게 법령도 정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 2016년 1월 4일 날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도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상위법에 맞게 해 놨더라고요, 그냥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라는, 우리 중랑구의 조례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의 편의만 생각해서 그때그때 조례 바꾸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몇 조 몇 항으로 그냥 규정해 놓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이렇게 들어간 부분, 여기에서 이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이나 하는 부분, 위탁이나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