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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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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이해 못 해서가 아닙니다. 조례는 그야말로 상위법에 맞춰서 지원하는 조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구성 비율까지도 명시하게 됐느냐 생각을 해 보면 작년에 인천 어린이집를 통해서 폭력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호자 대표도 늘려야 되고 정말, 여기 보육정책위원회 명단도 내가 어제 받아봤습니다만 무슨 간사, 자치위원회 간사 이런 사람을 넣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100분의 45로 넣어야 된다, 이게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조례에 항상 이거 꼭 넣어야 되는 거고요, 보육전문가도 100분의 20, 지금은 세 명 맞게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관계 공무원도 100분의 15, 두 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지 어린이연합회장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지적 잘 하셨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