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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2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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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이번에 개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민센터가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기준, 주민자치센터 기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것 검토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토지보상비하고 건축보상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 그 전에도 보니까 사실상 토지를 매입하면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건물을 보상해 주고 철거비가 또 우리 돈이 들어가고 이중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를 좀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돈 주고 샀어요. 지금도 건물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기로 돼 있어요. 2억 4,444만원을.

그런데 돈을 2억 4,000을 주고 우리는 그 건물을 부숴요. 부수면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수는 데 돈이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낭비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 건물 헐어버리고 건물 지으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도 충분히 검토해서 토지 보상을 제대로 해 주고 건물은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좀 제대로 봐서 했으면 좋겠고. 감정한 근거 있죠?

토지 감정한 근거와 또 건물 감정한 근거.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