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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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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3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이를 상정하기 위한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계획되었습니다마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2012년 3월 6일자로 김영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의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영호의원입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 한채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체포되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입장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우리 강남구의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호의원님 저 앞으로 앉으시지요. 우리 이경옥위원님 한 말씀, 질의사항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이학기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그래도.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영호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참 이 내용이 요즘 우리 북한주민들이 이탈해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체포돼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결의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에 충분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난민의 요건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하다고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근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호의원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 난민의 정의와 난민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민이란 우리 용어정리에 보면 난민이란 협의로 정치적 난민을 지칭하며 정치적 사상,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어 외국에 거주하며 국적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지 않고 외국의 비호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나 광의로는 재해나 경제적 이유에 대한 일반적 난민도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난민 요건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북송되고 있는, 송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학기위원

이 난민규정이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난민규정입니까?

김영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김영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