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328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7-11

성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감사관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자문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이며, 제2항 기존 전문분야에 사회복지, 문화 예술, 보건 등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제3항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7명에서 9명 이내로, 제4항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15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