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2012년 3월 6일자로 김영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의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