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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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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70%에서 지금 50% 개정을 냈는데요. 당초에 70%를 할인해 주는 그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법적 영세민 즉, 수급자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에서 받은 생계비를 가지고 또 이걸 투자를 해서 체력관리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국가의 의료비를 낮추면서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만약에 50%를 다시 또 할인율을 낮춘다면 결국에는 크게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관리를 않게 되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공석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래 산 거 플러스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경로우대자이면서 즉,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중복된 경우 또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게 중복된 경우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이면서 장애인들은 그대로 70%를 놔둬야 이 사람들이 더욱 더 참여하고 또한 복지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우대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