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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0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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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 본위원도 약한 30% 본위원이 알기에는 7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와서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골라내서 이런 금액 하나하나를 영어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디테일하게 해야 될는지를 먼저 이 조례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조례를 디테일하게 안봤습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타구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경영수지 적자완화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왜, 저는 본위원은 이 조례를 타구에서 하고 있는,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이 조례 성격에 맞게끔 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이 조례는 개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국·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이런 조례 성격에 맞게끔 금액이라든가 모든 거 이런 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민이 진짜 이렇게 받고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걸 선별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 조례의 성격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가 성급하게라도 빨리 조례가 개정돼서 이러한 우리 구민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고 타구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분명히 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서 토론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런 거에서 착안을 하셔서 검토를 해서 분명히 차별화를 주는 이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앞으로 바라는 마음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는 빨리 조금 미흡한 건 보완해서라도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