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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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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5년 11월 20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11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정ㆍ지원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현배 의원 대표발의)(박승진ㆍ은승희ㆍ최경보ㆍ강대호ㆍ조회선ㆍ이영실ㆍ조희종ㆍ서인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