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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20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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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길영입니다. 지금 명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이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11조에 보면 3항, 천천히 보세요. 11조3항에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라고 환자를 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게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아니라 예를 들어 3조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해서 이 환자는 안 빼는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여기가 삭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삭제가 됐느냐 하면 제8조에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이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8조2항에 개정문을 보시면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 삭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이 조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면 좋을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좀 바뀌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 11조 얘기 말씀드렸고요, 단어선택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11조에서 삭제된 부분이 8조4항이 지금 삭제가 됐잖아요, 11조에. 4항이 삭제된 이유가 제8조의2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8조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기타 토의해서 결정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