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그러죠. 먼저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 읽겠습니다. 중랑구에 총 장애인은 2015년 11월 말 현재 2만 37명이며 그중 발달장애인은 1,352명입니다.
또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이 대부분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보다 발달장애인의 장애가 더 중증이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적 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자폐성 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자기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발달장애인은 중한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학령기에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기에 접어드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애가 경한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 혹은 단순 취업을 하고 있지만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될 쯤 되면 부모들은 노령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해져 있고 다 큰 발달장애인 자녀를 계속 돌보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갈 곳도 없다 보니 집에 방치하는 결과로 퇴행 또한 빨리 와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중랑신문에도 나왔었지요.
중랑구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둔 아빠가 40세의 발달장애인 아들을 힘들다고 아들을 살해한 기사,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어린 자녀와 함께 자살을 한 젊은 부부,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발달장애인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가 하면, 관악구에서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힘든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아들과 함께 묻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장애 아들과 아버지가 동반자살을 하는 등 극단적인 가족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일 빠른 중구는 2010년 3월에, 양천구는 2012년 6월, 영등포구는 2013년 3월, 노원구는 2014년 3월, 구로구와 강남구는 2014년 5월, 서대문은 2015년 2월, 관악구는 2015년 4월, 동대문구는 2015년 9월에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2016년 1월 7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