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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0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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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헌혈에 대한 구민 참여도가 워낙 낮고 외국에서 피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헌혈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체에서도 피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홍보가 되는데 헌혈하고 싶어도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왔는데 저도 하려고 했더니 질병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헌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헌혈을 해도 안 되고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헌혈자에 대한 질병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에 오염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7조 헌혈자 봉사활동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떠한 지원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