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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0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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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희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 책무로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효과적인 헌혈홍보사업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나 간행물 등에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조회선 의원 대표발의)(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