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제명을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사위원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에서 제7조 8항으로 정비하고 같은 조 하단의 인사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변상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의 개념이 타당하여 조례명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찬 의원 발의)(은승희,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조회선, 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