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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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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기존 1차 정례회 집회월을 매년 6∼7월에서 매년 5∼6월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어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한 표현을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4조 집회일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6일에서 매년 5월 25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배 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