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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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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인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의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개회안내방송 설치비 257만 4천원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산 심의 때는 이 설치비를 검토를 못했는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개회안내방송 설치비 257만 4천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님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국유재산 폐기물 처리비용 8억 6천 6백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게 지금 설명하시기를 국비를 어렵게 따 왔는데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비를 다시 따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국비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시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다 라는 관점에서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4억 4천 3백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오픈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다 있는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돈 지원해주는 조건이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사업비는 대집행 처리 완료 후 전액 환수하여야 하므로 행정대집행 전에 처리요구자, 행위자에 대해서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지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있고 한 경우나 있습니까? 방법이나 있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