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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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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느냐라면 본위원도 이 조례를 보고 타 구 조례라든가 여러 상위법 조례 사례를 좀 다 면밀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국장님, 과장님, 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형식에 맞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는 이런 조례의 성격이 속된 말로 냄새가 너무 납니다.

이게 나는 이런 조례를 보고 너무나 타구 조례들을 보면 좀 상위법 조례하고 조금 유사하고 이 법이 조례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 강남구의 법입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상위법 조례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 실정에 맞게,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구청장 책무에 맞게 만드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이런 법을 우리 입법기관에 있는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 주십사라고 해야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너무나 가볍다 라는 얘기를 제가 본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다음에는 말이죠 강남구 답게, 조례를 무게 있게 위원들한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조례, 구성요소 하나, 문맥 하나 하나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