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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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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첫째로 이 정의에 보면 과거 조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는데 과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 정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장애인연금법에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두 번째 지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절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적당히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확실히 정책을 적절한 낱말을 갖다가 확실히 정책을 추진해야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 의견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활동지원 급여 즉,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내용이 나와있네요. 활동지원 급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갖다가 활동지원 급여라고 그러는데 지금 신 조례에 의해서 보면 이 급여를 받는 대상자 즉, 수급자 선정은 수급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구비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그밖에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에서 국·시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서 국비, 시비 지원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닌 사람은 구청 구비로도 추가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순수한 구비로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왔는지,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 질의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메모가 안된 것은 다시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