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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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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상욱 중랑구 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 규정은 공무국외여행 전 여행계획서를 출국 4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 출국 40일 전 계획서 제출은 시기나 장소 변경 등 불확실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복잡다기한 의정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계획서 제출기일을 단축․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의 주요골자는 규정 10조의 여행계획서 제출기일을 ‘출국 40일 전’서 ‘출국 15일 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개정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