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기간이 지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전산을 통해서 급여나 재산 현황에 대해서 입수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것만으로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장방문 가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을 얘기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기다리시는 분은 10일이든 15일이든 20일이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정보인데도 뒤늦게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의 일인데 열심히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고 아마 그 이름으로 사업체를 차린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이름을 걸쳐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업인가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혜택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올리라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전산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미리 전화로 통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조속히 혜택을 받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통보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하든지 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절차의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