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영주의원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제210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칙 개정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공포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설치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비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및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령인 장애복지법의 일부개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활동지원급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