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입니다. 2012년도 4월 16일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최영주의원으로부터 강남구 보훈회관을 설치하여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기여하고 보훈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훈선양사업 추진,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 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과 희생, 공훈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격려, 그밖에 희생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강남보훈회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의 관리와 보훈관련단체의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의 설치위치, 기능, 사용료 등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위치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최영주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