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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민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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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문.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2년 4월 17일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역삼2동 보육수급률이 49%로 강남구 평균 보육수급률 89%보다 낮아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해당지역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부지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의 건은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 2층에 무상 입주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사용허가기간이 201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었으나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우리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서울시로부터 투융자 심사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선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투융자 심사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므로 투융자 심사가 확정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결됨이 합리적 절차라 판단된다는 검토의견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의 건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구청 별관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역삼2동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확정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의 건은 향후 이러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성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심한 질타와 함께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