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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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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2년 4월 17일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1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뿐 아니라 임신 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줌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서울시와 타 자치구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경조사별 휴가대상 범위 및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평생교육기관, 시설간에 프로그램 조정 및 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장 회의를 구성하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 이용 등의 제한기준을 개정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출산, 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출산, 육아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조사별 휴가범위 및 일수를 조정한 개정안은 출산일 전국 최저 수준인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의견과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근거 및 절차 등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문의 형식적 배열 및 신설된 위원회의 위촉대상, 인원, 기능, 운영방법의 효율성, 중복성 등 설치의 필요성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강료, 대관료, 감면비율, 감면대상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어법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였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50%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