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2년 4월 17일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장애인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확대하고 수수료 반환규정 미비사 항 보완 및 단순증명민원의 수수료와 발급 단위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세 감면조례 중 일부 조문이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및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와 신설규정 등으로 인한 조문의 일렬배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귀책사유 없이 증명발급된 경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합하게 정비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과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감면율 상이에 따른 조세 불형평성, 납세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 1월 6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 자치구에 통보하여 우리구도 현행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와 절차 등 문제점은 없으나 표준안과 문구가 상이한 사항, 불필요한 용어 등은 서울시의 표준안과 우리구의 개정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 절차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법에 맞게 문구를 정정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