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상인, 도로변에 후퇴하지 않은 건물은 간판이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놓으면 나도 내놓아야 돼, 그건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상인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현재 단속한 결과를 보시면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거나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느냐, 얼마 전에 중랑구 전체 무허가 옥탑방 다 살려준다고 어느 국회의원님이 홍보를 하셨죠, 아시죠?
무허가 다 살려주는 줄 알았어요, 중랑구청이. 주민은 다 살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안 되잖아요? 100평이 넘어가면 안 된다, 주택이 더 크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어떠한 법을 정했을 때 주민이 혼란하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 만들었을 때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고가 됐는데 신고를 받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저촉이 돼서.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중랑구의 잣대가 강남이나 이런 데마냥 신도시가 형성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잣대가 강남의 잣대하고 우리 중랑구의 잣대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지역소상인을 살린다고 난리를 치면서 또 이거에 두 가지 획을, 두 가지 잣대가 또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우리가 대지 경계선을 넘어서 벽에 붙여서 여기에는 1m로 나와 있으니 거기까지 한계선도 좋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업무에 법이 생기면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주민들과 싸움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예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안 되면 안 되는 똑같은 법인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비책이 세워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빨리 정립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신고를 받아서 떳떳하게 하면, 신고해 주면 인도가 아니라 차도까지 나올 거예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잣대를 주민이, 지역상인이 생각하는 잣대에 맞춰서 모든 일을 정립을 하시는 것이 시행착오가 없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