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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0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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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여태까지 설명해 주신 거는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법, 법’ 하는데 사람 미치는 거예요. 법이 이렇다, 법의 잣대로 다가 지역주민을 다스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지은 건물에 후퇴선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왜 하느냐?’ 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게 기준을 정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지. 어떤 조례를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좋지마는 그러면 중랑구청에서는 이 관리조례를 바꿨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대안 없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안이 없어요.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분명해요, 그 자리에 계신분이 나가서 어떤 점포주가 됐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했을 때 어떠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한계선을 그어가지고 우리 방침이라든지 뭐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떤 데는 심하면 버스차도에까지 내려놓는 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건물면에 1m 이내에서 지장을 주지 않는 한계에서는 해 주겠다든지, 그게 없이 건물내에, 이게 12조에 보면 ‘건물에 부지 안에 설치한다’ 20조에 있네요.

이렇게 해 놓으면 무조건 부지 안에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