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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21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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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일부 철회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 제출된 안건 중 구 보건소 별관 부지 공유지분 매수 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 건당 기준가격 개별 공시지가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 제출된 안건의 해당 토지는 기준가격이 10억원 미만인 5억1,302만원의 토지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이 2012년 2월 3일 제출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일부를 철회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철회 이유는 배부된 철회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제183번 관련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 보건소 별관 부지 공유지분 매수 건은 제20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3번 관련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구 보건소 별관 부지 공유지분 매수의 건 일부 철회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