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려의 문제발생 분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중 이 도로후퇴선 안에 설치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어떤 사람은 도로 후퇴선이 있는 사람은 옥외광고물을 할 수가 있고 도로 후퇴선이 없는 데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싸우면 논쟁의 시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지금 우리가 민원 발생을 유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서울시 관리조례에 보면 5항에 조금 아이러니 한 게 있는데 ‘통행에 방해 되지 않고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미터 이내면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분명히 단속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안 내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향후 조례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건 100%, 다 단속을 해 봐서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