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제한을 할 때도 얘기를 안 하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 관련 조례도 좀 뽑아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서울시조례가 바뀌었으면 우리 조례 바뀌는 거 맞아요. 맞으면 거기에 맞게 그 설명도 조례에 넣고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영세사업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홍보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불법이라는 거는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불법이었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합당하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 중랑구 영세업자 사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홍보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알려주고 명문화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도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왜 3.5m, 4m 여기에 헷갈리게 그쪽으로 치중하게끔 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나만 모르나 해서 물어 봤는데,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