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아주 세밀한 것 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직이라는 자체가 합리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특히 인사부분에서는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이관수위원님 얘기처럼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사 자체에 불복하기 때문에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세밀한 것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면 또 그 다음에 세밀한 것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것만치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9조4항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제9조고 개정 후에는 12조인데 지금 제9조1항에 보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이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직권면직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건가요,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