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인들의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권고해 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항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 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구의 대형마트는 역삼동의 이마트 1개소, 그 다음에 준 대규모 점포 즉, SSM, 슈퍼슈퍼마켓은 30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중 강동구, 송파구 등 5개구는 지난 3월 및 4월에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그밖에 상당수의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