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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1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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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하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한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나름대로 사례 하나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과 국장님 앞에 예를 들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위원들이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가 이 조례가 맞는 것인지 급하게 요할 때는 위의 상위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급하게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우리 강남구 조례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판단은 이것이 위원들이 또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또 해야 될 문제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저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것좀 빼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디 있습니까?

저만 주었습니까? 이것. 지금 40억에 대해서 어제부터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했던 사항들인데 40억 선급금 지급, 이것 위원들한테 다 다시 돌리지 않았나요?

저만 주었습니까? 아, 저만 주었습니까? 이것 좀 한 번 좀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 40억이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시급한가를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