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쟁점이 됐던 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만약에 이 부분이 당초에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이 해당 폐기물을 위한 부지매입하고 시설 설치비용만 써야 된다고 하는 기금용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상위법 폐촉법의 시행령에서 재활용시설도 할 수 있다.
왜 이미 그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법으로, 별도법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그것도.
시행령부터 상위법인데 이 기본관리법에 의하면 이미 시행령이 그런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거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없이는 개정 없이는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