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김영옥 위원님 의견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제3조 임원에서 그래도 이것은 비영리 법인인데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것이 첫째는 봉급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이 장학금을 출연, 모금할 때도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물론 이사회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서 정하지만 2조에 이사에 본 재단 이사장은 당연직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뽑고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조례에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물론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월급을 줘야 될 겁니다. 5년 후에 사무국을 따로 둔다면.
물론 그 때도 그 간사를 우리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을 줄이려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맞고 만약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민간인을 간사를 뽑는다면 페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