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위원 상임이사가 필요하시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렇잖아요. 규정을 바꾸든지 제대로 해야지 인사관리운영도 부적정하게 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행정당국에서 법률 무시하는 것이 이것이 큰 일이지 작은 일은 아닙니다. 다음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하고 계시지요? 단원이 한 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광주ㆍ전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인가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인가, 단원이 50명 되는 중에서 딱 절반이 광주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기연주회를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해서 올립니다. 단원도, 시립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하고는 이 필하모닉은 전혀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르지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현대음악이지요, 어떻게 보면.
단장이 국악인이에요. 전혀 이 취지에 맞지 않지요? 그러면 단장이국악인이면 찬조출연을 할 때, 협찬무대를 할 때 국악파트를 올렸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단장이 국악인이니까.
찬조출연 어린이집 어린이들 올려서 무슨 오케스트라에 찬조출연을 시킵니까? 이게 적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