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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6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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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마지막 12조에 보면 일단 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물론 구 예산을 기금을 출연할 때 심의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또 잘 되고 있는지 이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12조에 구청장은 업무를 지도감독도 하고 필요할 때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질문이나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의회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의회도 지도감독까지 아니더라도 필요할 시에는 관계서류를 제출 명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조례의 기능을, 물론 그 업무에 소관하는 업무 추진은 구청장이 하지만 의회가 알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장학회 이사장을 불러서 서류 제출을 명하고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쯤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